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미분양 대책 중에서는 규제 완화의 내용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1주택 소유자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양가의 1%(현재는 2%)만 내면 되고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은 주택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돼 있는 데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비인기지역 간의 격차가 커서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골라야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는다.
우선 단지 규모가 1000채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다.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경기가 살아났을 때는 인기 아파트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현대산업개발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 중인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1631채)나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성당 래미안·e-편한세상’(3466채) 등이 대표적인 사례.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택지개발지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꾸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 공원이나 학교가 충분하게 지어지고 간선도로, 지하철도 주변 대도시와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대전 서남부지구와 경남 김해율하지구 등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한편 이번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현재는 10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重課)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방의 임대사업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주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 | ||||
위치 | 아파트 | 총 공급량(채) | 면적(m²) | 일반분양(채)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해운대 아이파크 | 1631 | 120∼420 | 1631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 1788 | 148∼325 | 1788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성당 래미안·e-편한세상 | 3466 | 79∼208 | 1038 |
대전 서구 도안동 | 서남부 엘드수목토 | 1253 | 112 | 1253 |
울산 북구 매곡동 |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 2686 | 113∼306 | 2686 |
충남 아산시 권곡동 | 아산권곡동 서해그랑블 | 1043 | 95∼143 | 1043 |
충북 청주시 복대동 | 청주 지웰시티 | 2164 | 126∼255 | 2164 |
경남 거제시 거제면 | 거제 자이 | 1196 | 112∼208 | 1196 |
자료: 스피드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