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펴낸 ‘은행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완화’ 자료를 통해 현재 ‘만기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은행의 금융채 발행 조건을 이르면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주식, 채권 등을 빌려 투자하는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 유가증권 유통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발행 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