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해외 나갈 땐 신용카드 안전서비스를…

  • 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위조당한 카드 결제 막고

분실땐 이틀안에 새 카드

해외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카드회사들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업체가 신용카드가 사용됐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카드 이용자가 해외에 머물 때도 제공한다. 해외에 나갈 때 휴대전화를 로밍하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분실돼 부정 사용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카드업체는 서비스 신청자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뒀다가 신청자가 입국한 뒤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신청자의 카드를 위조해 사용하려 하면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용료는 없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망가졌을 때는 체류 국가에서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받으면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비자, 마스터 카드와 제휴한 신용카드는 각국의 긴급 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이틀 안에 새 카드가 나온다. 대체 카드는 귀국한 다음 반드시 카드사나 은행에 반납하고 정상적인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유럽 국가에서는 IC카드 전용 결제 단말기가 널리 보급돼 있어 IC칩이 붙은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또 결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IC칩의 ‘핀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카드와 신분증을 갖고 카드업체 또는 은행 지점을 찾아 비밀번호를 IC칩에 저장해 둬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에 카드를 가져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카드 분실과 도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곧바로 국내 카드업체에 전화해 알려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출국 전 24시간 연락 가능한 카드업체의 비상 연락처를 메모해 가는 것이 좋다.

출국 전 카드 유효기간도 꼼꼼히 확인해 두자. 유효기간이 끝난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카드업체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유효기간이 끝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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