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부터 지방에서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고 18일 밝혔다. 단 29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팔 수 있다.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년, 85m² 초과는 3년간 전매할 수 없지만 29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되팔 수 있다. 현재는 지방에 투기과열지구가 없지만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의 공공택지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