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9월부터 사실상 한 주유소에서 한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규정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유소들은 지금까지 정유회사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왔다. 이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주유소 납품을 늘리기 위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고시가 폐지되면 주유소측은 상표를 쓰고 있는 A정유사의 제품을 70~80% 팔고 나머지는 다른 상표의 기름을 현물시장에서 사들여 각각 다른 가격에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GS칼텍스+S-oil처럼 두 종류 이상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유기에는 해당 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물로 나온 기름은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인 데다 돈을 즉시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또 유통되는 기름의 30~50%는 판매 전 이미 정유사 간에 교환되는 만큼 브랜드에 따라 품질 차이가 많지 않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연내 허용되면 대형 주유소가 소형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어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