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가 봉사지로 정한 꽃동네에 도착해 ‘천사의 집’에서 신생아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거나 수용시설을 청소하는 등 오후 6시까지 봉사활동을 벌였다.
정 회장은 하루 전인 19일 오후에도 꽃동네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을 1시간 받은 뒤 5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은 3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하지 않아 12일 형이 확정됐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