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청약통장 없으면 지역주택조합 노크를

  • 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지난해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978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려 29년 만에 제도가 크게 바뀌자 670만 명에 이르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는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와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점수화되는 가점제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많은 수요자가 크게 낙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정말 어려워진 걸까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흔히 주택재개발조합과 유사한 것으로 혼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두 제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는 주택재개발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민영개발 방식을 따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사업이지요.

지어질 주택 수의 절반 이상만 조합원(단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확보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요.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 신청일 당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을 소유한 가구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단, 올해 9월부터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강화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점이 큰 매력이어서 요즘처럼 가점이 낮아 청약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수요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주택 마련의 ‘틈새’인 셈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매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는 데다 환금성이 좋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를 100% 매입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될 우려가 종종 있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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