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내장-SRM도 수입금지 가능성

  • 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업계 자율규제 美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유력

‘귀국 카드’ 배수진… 막판 10시간 마라톤협상

정부, 결과 본후 내주초에 고시의뢰 할수도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모든 ‘협상 카드’를 동원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선 정부는 일단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효적인 조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내장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추가 수입 금지와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역권도 일부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부가 내놓는 협상 결과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 등 국민의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한 ‘+α’의 협상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 ‘10시간 마라톤 회의’ 후 사실상 타결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자율규제를 내걸었다. 자율규제를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 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실효적인 조치가 없다면 협상은 결렬’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 도중 ‘귀국 카드’를 꺼냈다. ‘협상 결렬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귀국길에 오른 김 본부장을 붙들었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13일부터 19일까지 비공식 회의 2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했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10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막판 타결에 온 힘을 집중했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이외 추가대책도 나올 듯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대책은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월령 제한에 관한 자율규제를 먼저 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미국 정부가 점검하고 보증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효과를 내면서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도 머리뼈, 눈, 뇌, 척수 등 30개월 이상 소의 SRM으로 규정된 부위를 수출입에서 제외하기로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 내 도축장 검역권을 일부 행사하는 방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이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30개월 미만 내장과 SRM 수입 금지 △검역주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일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성난 ‘촛불 민심’을 달래는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의 효력, 시기와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시기를 못 박기보다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등으로 기간을 정하고 ‘추후 협의한다’는 식으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 다음 주 초에 고시 의뢰할 가능성도

정부는 김 본부장이 21일 귀국한 직후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협상 결과의 수위에 따라 ‘촛불 민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곧바로 미뤄졌던 수입위생조건의 고시(告示) 의뢰를 행정안전부에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초면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 의뢰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5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검역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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