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 한편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의 뇌 눈 척수(등골) 머리뼈 등의 수입이 차단된다. 또 내장은 국내 검역조치를 통해 반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 합의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5월 추가 합의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해 양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협상 결과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내에서 먹을 수 있다’고 분류된 부위 중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살코기, 30개월 미만의 내장 등의 수입이 추가로 차단된다. 미국 내에서의 식용 조건보다 국내 쇠고기 수입 조건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뇌-눈-척수-머리뼈 부위 월령 상관없이 수입금지
쇠고기 수입조건, 미국내 식용조건보다 엄격해져
美 민간 QSA 실효성 - 적용기간 등은 논란 여지
○ ‘30개월 미만’ 인증 없으면 반송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미국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은 전량 반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민간 자율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되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판으로 ‘QSA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다.
QSA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위해 월령 인증을 추가한 ‘한국형 QSA’를 적용하기로 한 것.
QSA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수입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도축장을 관리 감독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는 정부 개입의 강도와 강제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가려내는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V 프로그램은 4월 합의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 ‘미국 내수용과 같은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규정과 배치되는 데다 미국 정부의 개입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부작용이 있어 효과가 비슷한 차선책을 택했다는 것.
문제는 ‘한국형 QSA’에 대한 신뢰다. 일각에서는 EV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도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발견됐는데 그보다 강도가 낮은 QSA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EV 프로그램이 가진 부작용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다”며 “QSA도 구체성이 있고 믿을 만하며 미국 정부는 현재 20여 개국과 맺은 EV 프로그램을 QSA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30개월 미만 내장 등 사실상 수입 차단과 검역주권 강화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내장은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는 “현재 수입이 금지된 소장 끝 부분을 제외하면 SRM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이 ‘원칙론’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내장은 수입 건별로 1∼3%를 뽑아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기로 검역지침을 마련했다. 내장을 해동해 정밀 검사를 하면 장 속에 남은 찌꺼기에서 병원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해당 수입 건은 전량 반송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검역과정에서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미국산 내장이 호주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20% 정도 비싸기 때문에 민간 업계가 내장을 수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30개월 이상 소에 한해 광우병 SRM으로 규정돼 수입이 제한되는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도 월령에 상관없이 국내 수입업자들이 주문하지 않는 한 전량 반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는 부위인 데다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김 본부장은 21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업체들이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더 결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도 이 부위에 대한 자율결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권한도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의 위생조건에서는 표본 도축장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장’까지 현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또 국내 검역과정에서 식품안전에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4월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이 부분이 모호해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이 밖에 정부는 주미 대사관 등에 국내 검역관 2, 3명을 파견하고 상주하도록 해 미국 내 도축장의 검역을 강화하는 등 협상 결과를 보완하는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 후속조치가 변수
하지만 QSA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를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규정해 이 조건이 한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미국 측이 ‘신뢰가 개선됐다’며 협의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티본스테이크와 등뼈는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추가협상에서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