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쇠고기는 이르면 내달말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告示)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소 살코기의 검역과 수입이 재개되고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와 함께 내장 등 부산물도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정운천 장관이 지난달 29일 확정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해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했으며 26일 관보(官報)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된 뒤 검역이 중단돼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발이 묶인 미국산 소 살코기 약 5300t은 곧바로 검역이 재개돼 3, 4일 뒤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중에 풀릴 것으로 육류수입업계는 보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부칙으로 추가되는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수입한다’(7항)는 것이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8항)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위생조건 8조 및 24조 해석과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는 내용도 명시됐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