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내주 시중유통될 듯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작년 10월 들여왔던 5300t 검역재개

뼈있는 쇠고기는 이르면 내달말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告示)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소 살코기의 검역과 수입이 재개되고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와 함께 내장 등 부산물도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정운천 장관이 지난달 29일 확정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해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했으며 26일 관보(官報)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된 뒤 검역이 중단돼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발이 묶인 미국산 소 살코기 약 5300t은 곧바로 검역이 재개돼 3, 4일 뒤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중에 풀릴 것으로 육류수입업계는 보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부칙으로 추가되는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수입한다’(7항)는 것이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8항)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위생조건 8조 및 24조 해석과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는 내용도 명시됐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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