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과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식사, 병간호와 요양시설 이용 혜택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다. 중고교생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담배, 음료수 값 등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항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두 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준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외국인 채용을 계약직공무원에 한정하던 것을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전자여권 전면 발급=얼굴정보, 신상정보 등이 전자 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발급된다. 올해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5만5000원.
■ 세금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5000원) 폐지=7월부터 담뱃값, 음료수 등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를 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사업자에 부과되는 가산세와 이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은 종전처럼 500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세제 지원=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용카드 납부=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는 건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10월 이후 납부하는 세금부터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때 쓰는 종이쿠폰이 폐지되고 ‘면세유 전자카드’로 통일된다.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경작지가 있는 시군구 내로 제한된다.
■ 금융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9월부터 육교 및 지하도 부근 발생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40%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비율도 80%에서 60%로 각각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9월부터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회사가 무료로 기름을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 비상급유를 받으면 기름 값을 지불해야 한다.
▽돼지고기 선물거래 시작=7월 21일부터 돼지고기 값이 폭락해도 양돈농가들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돈육 선물거래’가 시작된다. 이 거래에 참여하려면 15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선물회사에 내야 한다.
■ 부동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제한=9월 2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市)에서 오피스텔(100실 이상 규모)을 분양받으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야 되팔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공급량의 10∼20%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재건축 ‘지분 쪼개기’ 제한=서울시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지분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르면 7월 중에 접수되는 건축허가분부터 60m² 이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공급=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 자격이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쳐 100% 이하)여야 한다.
▽주택 거래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9월 14일부터는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9월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를 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식사, 간호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혜택을 준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7월부터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된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로 인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 부부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 교육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개=하반기(7∼12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 변동 상황, 학년 및 교과별 학습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취업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 확대=중고교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서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4만5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7.65%)도 소득 하위 3∼7분위에 한해 1%씩 추가로 인하된다. 소득 3∼5분위 학생은 4.65%, 6∼7분위 학생은 6.6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
■ 교통 정보통신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한남대교 남단∼오산나들목(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오후 10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9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국내·국제선 항공요금 인상=국제선 항공요금 유류할증료 체계가 현행 16단계에서 33단계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노선에 따라 3.4∼5.7%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TV(IPTV) 상용서비스 시작=인터넷망으로 TV를 보는 IPTV 상용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지금까지 주문형비디오(VOD) 형태의 서비스만 제공되던 것에서 지상파TV 방송의 실시간 재전송 등이 가능해진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