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빈땅’도… 여의도‘강변’도… 풍경이 바뀐다

  • 입력 2008년 6월 30일 02시 57분


■ 서울시 서남권지역 ‘경제-문화 중심지’ 개발 프로젝트

금천-구로구 등은 집값 벌써 크게 올라

추격 매수 금물… 교통 등 환경 살펴야

서울 서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남권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양천구 일대로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이 지역을 경제와 문화의 새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서남권의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 안에서도 여러 지역에 다양한 개발 계획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서남권이 이른 시일 안에 서울의 대표적 주거, 산업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안양천-도림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서울시가 25일 발표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이 지역을 시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특히 이 지역의 안양천,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건설 위주로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신도림∼가산∼시흥에 이르는 지역은 지식·창조·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여의도∼양화∼가양∼마곡∼김포공항은 국제금융과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중심축, 여의도∼영등포∼목동은 업무복합공간, 서울대∼숭실대∼중앙대로 이어지는 지역은 연구개발(R&D)단지로 조성된다. 또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목동선, 신림선, 난곡 유도고속차량(GRT) 등 신(新)교통수단을 도입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마곡, 여의도가 대표적 수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마곡지구와 여의도 일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서남권 일대에서 ‘빈 땅’은 마곡지구 외에 찾아보기 힘들어 이곳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한강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한강과 접한 여의도의 혜택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서남권 중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천구 일대의 2억∼3억 원대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000만 원가량 가격이 올랐다. 구로구에서도 4월 ‘뉴타운식 광역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구로동 다가구주택의 대지면적 3.3m²(1평)당 가격은 25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서남권의 신규 분양 물량도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79∼145m²(24∼44평형) 총 783채 중 32채를 12월에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건설부문)도 서울 동작구 본동에서 79∼138m²(24∼42평형) 총 468채 중 244채를 12월에 일반분양할 예정.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사장은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 등의 기대감으로 고평가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최근 3.3m²당 1000만 원을 막 넘어선 아파트의 매입이 투자 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수요자들 잘 살펴야

서울 서남권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남권 개발은 서울의 다양한 개발 계획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서울시는 ‘강북 유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송파구 장지동 물류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국제금융산업 등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부분도 인천 청라지구,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계획과 중복되는 면이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복합개발과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남권은 최근 9호선 개통, 마곡지구, 뉴타운 등의 호재(好材)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많아 추격 매수에 나서면 투자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써브 성미란 연구원은 “서남권이 예정대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들은 교통 호재 지역과 마곡지구 등을 중심으로 투자할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주택거래 8월부터 인터넷 신고 가능

8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판 뒤에 인터넷으로도 주택거래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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