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은행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아니라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서도록 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9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건당 1000만∼2000만 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을 5000만∼6000만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5월 말 현재 60만 명, 6조7000억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회는 또 연대보증제가 없어지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체자의 대환대출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연체돼 대출 갱신이 힘든 사람에게 연대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 것.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대출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