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납품받아 판매할 뿐”
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가 자사(自社)의 과자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사용하고 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크라운제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7년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짱구는 못말려’의 인기 만화주인공 ‘짱구’ 캐릭터를 이용한 ‘못말리는 신짱’ 과자를 팔았다. ‘못말리는 신짱’은 지난해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짱구’ 캐릭터 판권을 갖고 있는 코코엔터프라이즈가 크라운제과 측에 로열티의 6배를 요구한 뒤 크라운제과는 2월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크라운제과 표흥기 마케팅부장은 “4월부터 롯데제과에서 판매하는 ‘크레용 신짱’의 브랜드와 제품포장, 디자인이 ‘못말리는 신짱’과 유사하다”며 “코코엔터프라이즈 측의 계약 파기 유도에 롯데제과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납품회사가 계약 종료 후 본사에 납품 의사를 밝혀와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크라운제과가 제품 매출이 좋아지자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납품업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