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불만을 처리해 왔지만 한곳에서 통합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고객만족센터(1588-0060, call.nts.go.kr)로 전화하면 세무행정 관련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원스톱’ 처리해 주는 기업형 고객만족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
국세청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내용이 처리되는 상황과 결과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통보해줄 계획이다. 처리 결과를 알리는 동시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로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