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내-자녀 있어야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분양하는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약 자격은 결혼한 지 5년을 넘지 않고 5년 안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공급되는 주택은 60m² 이하 분양주택과 85m²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