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03 02:592008년 7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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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건설업체인 A사가 “도시개발지구 내의 기부가 예정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다른 토지와 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