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기부 예정 토지 합산과세는 부당”

  • 입력 2008년 7월 3일 02시 59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공원, 광장, 녹지 등 국가에 기부가 예정된 공공시설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건설업체인 A사가 “도시개발지구 내의 기부가 예정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다른 토지와 합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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