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들은 기업이나 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이라는 간접지원 정책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로 청년 인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때 1인당 월급의 절반가량을 최장 1년간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 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약 5000명 정도의 인턴사원이 1인당 매월 8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또 9월부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도입돼 실업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된다. 이미 이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워킹 홀리데이 대상 인원을 늘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국과 새로 협정을 맺는 등 더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 해외 취업을 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종전에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보육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가는 주부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고령층 고용을 늘리려고 임금피크제에 따라 줄어든 임금의 50%를 분기마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는 원래 올해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상시제도로 전환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별 전산망을 연결해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 창업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일용직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 공기업의 2009년 사업물량 중 5조 원 규모를 올해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