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대상 494만명

  • 입력 2008년 7월 4일 02시 58분


간편신고 확대… 25일까지

국세청은 25일까지 전국 494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 명이 늘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서류 등을 별도로 내지 않고 5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간편신고서 작성 대상이 단일 업종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만 간편신고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37만 명이 간편신고 혜택을 보게 됐다.

공제 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 명의 전자신고 절차도 종전 6단계에서 이번에는 2단계로 줄였다. 소규모 음식점 및 숙박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도 종전 1.5%에서 2%로 인상됐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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