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57만2800원(4인 이상 가구는 281만8440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전용면적 50m² 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83만7710원(4인 이상 가구는 201만317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되고, 안산시 거주자가 1순위, 인접한 지역(시흥, 수원, 의왕, 안양, 군포, 화성시)에 사는 사람은 2순위다. 전용면적 50m²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낸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다.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국민임대주택홍보관에서 신청 자격과 순위별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3일이며, 계약은 8월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