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전체 고용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위축을 막아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 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