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서남부 아파트 분양 전면중단 위기

  • 입력 2008년 7월 7일 05시 24분


국토부, 학교용지 확보 안되면 분양승인 유보 지침

건설사 “초중교는 의무교육… 정부서 문제해결을”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대전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6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학교 설립 계획이 불투명한 아파트는 ‘분양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지침이 최근 자치단체에 내려졌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는 학교 설립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하라”는 지침을 4차례에 걸쳐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구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분양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무기한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유성구청은 지침에 따라 한라건설이 서남부지구 3블록에 짓는 ‘한라비발디’ 아파트(752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지 않았다.

올 하반기에 서남부 13·14·15·17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금성백조주택, 피데스개발, 우미건설, 신일건업도 한라건설과 상황이 비슷하다.

노은지구와 학하지구에서 분양할 건설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이 관할 구청의 사업 불승인이라는 복병을 만나자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요 대기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관할 지방 교육청은 주택개발 사업을 할 때 각각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학교 건립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서남부지구 아파트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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