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해경 이달말까지 단속
경북도와 포항해양경찰서 등은 이달 말까지 암컷 대게 (일명 빵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3척과 포항해경 소속 경비정 2척을 이용해 동해에서 해상 단속을 하는 한편 도내 23개 시군별로 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여부를 감시한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암컷 대게를 잡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모두 9건. 불법 포획으로 유통되는 암컷 대게는 1회 1000∼3000마리였다.
암컷 대게 한 마리가 품은 알은 5만∼7만 개여서 1000마리를 불법 포획했을 경우 5000만 마리 이상의 대게가 사라지는 셈이다.
암컷 대게의 불법 포획은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07년 이전까지 암컷 대게를 잡거나 유통했을 경우 구속되는 등 처벌이 강했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형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암컷 대게의 경우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불법 포획은 벌금 300만 원 이하, 유통은 500만 원 이하라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