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비 공개 대상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전국의 300채 이상 아파트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1158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하반기에는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75개 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비 공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명교 국토부 주택건설과장은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져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