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숨통’?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완화

임대의무비율도 개선 검토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규제 가운데 하나인 조합원지위양도금지를 완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것은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절차만 개선하고 재건축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노무현 정부가 만든 재건축 5대 규제 중의 하나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 조합원은 그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웃돈이 크게 붙어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 정책관은 또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등은 주택가격 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하반기에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주택용지를 매입해 집을 지을 경우에는 택지비를 현행 감정가보다 더 높게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인정하는 택지비를 감정가만 인정하고 있다.

도 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하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매입가를 전액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분양가 책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택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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