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휴대전화 요금 담합여부 조사

  • 입력 2008년 7월 12일 03시 00분


학원비, 병원비, 휴대전화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요금 책정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30∼40개 보습 및 입시학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학원비를 담합해 인상했는지와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가맹학원에 대해 교재비와 보습비 등을 과도하게 부과했는지 등이다.

이는 올 상반기(1∼6월) 보습학원비와 대입 단과반 학원비 상승률이 6% 선을 넘어 상반기 전체 교육물가 상승률이 5.5%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 공정위는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병원들이 환자에게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했거나 제약업체로부터 특정 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최근 일부 통신사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수입 화장품 등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판매가보다 크게 비싼 품목 가운데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는 품목을 가리는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부 품목에서 수입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 아래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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