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기관 직원 800여 명이 '사망자 계좌' 개설에 협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2002년 1월~2007년 8월 사망자 5499명이 9782개 계좌에 1418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이나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죽은 사람 이름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직원 843명이 실명(實名)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열어줌으로써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계좌 개설시 첨부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진 경우도 찾아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