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본인부담금 70∼80%만 보장”

  • 입력 2008년 7월 15일 19시 44분


지금까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수준이 낮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 부처는 최근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규제방안이 발표된 후 별도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는 전 국민의 10~20%가 손보사의 민영의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민영의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근거없는 루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의보 본인부담금의 70~80%만 보장

국민건강보험은 감기 등 치료비가 중저가인 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비의 약 60%를 보장한다.

손보사가 판매 중인 '삼성화재 올라이프 의료보험', '현대해상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등 민영의보 상품은 급여 항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40%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보장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추가 치료비 부담이 없다보니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본인부담금 보상을 중지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정부와 금융위도 "과다한 보상수준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상수준을 둘러싸고 복지부는 60%, 재정부 및 금융위는 90%로 의견을 달리했지만 최근 70~80%선에서 의견을 모으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 부처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 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 사라지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그 동안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前) 단계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수차례 해명했지만 괴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준비했던 정책은 민영의보 활성화가 아니라 민영의보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보공단과 보험사의 질병 통계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 의혹이 모두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통계 공유는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없다"며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면 보험사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방침에 손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병원에 더 간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민영의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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