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등 다단계 업체 6곳은 업체가 판매원에게 줄 수 있는 수당이 총매출액의 35%를 넘길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임직원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이넷생활건강 등 5개 업체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바꾼 뒤 일정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도 물품을 판매하며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다단계 판매원 등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변했는데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은 업체들도 제재를 받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