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체 상품인 12.5L, 18.9L짜리 대용량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다른 기업의 생수 제품을 판매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석수와 퓨리스는 진로에서 떨어져 나온 생수사업 부문과 퓨리스 음료를 합병해 2006년 4월 설립됐다. 2007년 기준으로 대용량 생수시장 1위, 전체 생수시장 2위 업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