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이하 임원용車 공제 안돼

  • 입력 2008년 7월 17일 02시 56분


기업체 부가세 확정신고 이건 조심!

8인승 이하 차량은 회사 돈으로 샀어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만큼 이런 차 매입비에 대해 국세청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을 앞두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사업자가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여야 한다. 임원용이나 의전용으로 쓰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가운데 이런 공제기준을 고의로 어기거나 모르고 공제 신청한 사람이 많아 지난해 3837건이 적발됐다.

실제 중소기업인 A사는 작년에 사장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3800cc인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를 물었다.

또 식당이나 동네 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어림짐작으로 작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대충 신고했다가 신용카드 매출액보다 신고금액이 적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매출 과소신고 점검’에서 8510명이 적발돼 170억 원을 물었다.

면세 대상인 정육점과 과세 대상인 고깃집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고깃집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신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를 20∼40% 물어야 하는 만큼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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