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총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청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치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유도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일부에서 이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정당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처벌하느냐’고 항의하지만 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언어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