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 선언’이라 규정짓고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초법적 경제권력을 승인한 판결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치주의의 이중 잣대가 적용된 결과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회장은 전날 서울 중앙지법형사합의 23부(재판장 민병훈)로부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헐값 발행 혐의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극히 왜곡된 형식논리를 동원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삼성SDS건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배임액수를 산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며 반박했다.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shk919@donga.com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