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성사건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가 전날 이 전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배임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애초 기소를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특검은 “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만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고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고 ‘기소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며 “자기(1심 재판부) 혼자만 옳고 (에버랜드 전 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가 기소된) 에버랜드 사건의 1심이나 항소심 판결은 잘못 기소한 것에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조 특검은 이어 검찰이 허태학, 박노빈 씨를 기소했을 때 법인주주 경영진과 이 전 회장 등을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대해 “수사 결과 많은 법인주주가 전환사채(CB) 발행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 없었으며 공소시효도 이미 지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