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한 달 안에 축협 등에 신고해야 하고, 축협 등은 신고일로부터 한 달 내에 송아지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 줘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의 출생 및 폐사, 수입 및 수출, 양도 및 양수할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대행기관은 이로부터 30일 안에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달아 줘야 한다.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소는 사고파는 것은 물론 수출, 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도 각각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고기를 섞어서 가공할 수 없고, 가공한 부분육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 역시 개체식별번호를 식육표시판에 밝히고 판매 실적을 날짜별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귀표 부착 의무는 올해 12월 22일부터,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 의무사항은 내년 6월 2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