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 시행
이르면 2010년 말부터 산업자본도 8∼10%의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와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정책협의,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연기금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의 2단계로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늘리는 방안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10년 말, 늦어도 2011년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