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관세, 카드로 납부

  • 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관세청은 10월부터 200만 원 이하의 관세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관세청은 개인사업자가 낸 관세 가운데 과다 납부된 항목을 발굴해 환급해주는 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8월 말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 4∼6월 관세청은 과다 납부된 관세 30억 원(692건)을 환급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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