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계열사 부당지원 154억 과징금”

  • 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공정위 “채권 저금리로 인수”

산은 “법적대응 검토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책은행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4년 3월 말부터 1년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 원 규모의 사모(私募)사채(신용등급 BBB)를 7차례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낮은 연 4.79∼5.86%의 금리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이 2003년 3월 말 1102억 원의 자본잠식과 2771억 원의 당기 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부당 지원을 한 결과 산은캐피탈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산은캐피탈이 어려워지면 그 부담이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했다”며 “공정위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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