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9곳 퇴직금 454억 과다지급

  • 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평균 임금에 성과급 포함 편법 동원

한국도로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약 454억 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옛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은 29개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지난해 총 1만1895명에게 453억9380만 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다 지급 퇴직금 규모는 한국도로공사가 106억840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석탄공사(67억9113만 원), 한국농촌공사(64억2323만 원), 한국전력공사(48억9077만 원), 한국조폐공사(36억8027만 원) 등이었다.

감사원은 농촌공사 등 15개 기관이 보험료 산정 때는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도 퇴직금 계산 때는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다른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밝혀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직영영업소 고유 업무인 고속도로 카드 판매와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3∼2007년 100억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해 주지 않아도 될 휴일근로수당을 작년에만 3억9800만 원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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