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측은 당초 특별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를 포기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에 이르기까지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다투겠다고 나서면서 항소 여부를 고민해 왔다.
이 전 회장이 항소하지 않고 특검만 항소할 경우 2심 법원은 1심 법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