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전화로 상품 구입을 권유할 때 고객이 판촉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이 자사 상품의 마케팅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이 신설된다.
현재는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방식에 고객이 한 번만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이 정보를 이용해 전화 등으로 판촉을 하거나, 동의서에 포함된 다른 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연체 정보를 근거로 금융 거래를 거절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