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의 e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김정자 실장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함께 한메일 사건만 전담하는 예비 변호인단을 오늘 구성했다”며 “이들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한메일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까지 약 15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례 중에는 e메일에 들어 있던 계산서와 카드명세서가 삭제되고, e메일에 포함된 파일들을 누군가가 내려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로 스팸메일과 전화에 시달렸다는 누리꾼도 등장해 2차 피해도 예상된다.
네이버에 22일 개설된 ‘다음 한메일 정보유출 피해자모임’ 카페도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들어가기 위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정확한 피해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원인 분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 보상 여부는 피해 내용, 원인 분석 등을 마친 뒤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의 이용자 약관은 피해보상 책임에 대해 ‘다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을 때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하나로텔 상대 첫 소비자단체소송▼
한편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4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단체소송은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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