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한국도로공사의 한 간부는 공사 발주 대가로 성매매가 포함된 동남아 '황제 여행'을 대접받는 등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으며 공기업 내부에 직원 비리 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중수부는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된 첩보를 수집했으며 한국석유공사 수사는 직접하고 나머지는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해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비리(뇌물수수 포함)
검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경남지부의 한 과장은 2005년부터 1년간 무면허 업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철거 빛 폐기물 공사 6건을 발주해 주고 성매매가 포함된 1080만 원짜리, 속칭 동남아 '황제 여행'을 접대 받았다.
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5급 공무원은 3년간 15억원을 횡령해 한 번에 1000만원 어치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등 횡령 금액을 전액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ㆍ현직 연구원 6명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장 등 5명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조금 비리
검찰은 국가보조금의 지급심사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담당 공무원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등 '눈먼 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고 보조금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부실하게 추진돼 예산 낭비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에서 전남 무안, 신안 군 '새우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중 새우 양식 어민과 결탁해 보조금 1억2000만 원을 빼돌린 소독 약품 공급업자 1명이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됐다.
또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유가 보조금 1억 원을 빼돌린 주유소 업자와 운수업자 및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구속되고 4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중수부는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과 현직 과장 등 2명을 민간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해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서울지검 특수3부는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60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석탄공사 관리총괄팀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기업비리의 특징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재량권 과다 △내부 감사 시스템 부재 및 도덕적 불감증 심각 △일부 공기업 노조에 의한 비리 심화 △임직원의 청렴도 및 책임의식 결여 등을 꼽았다.
검찰은 8월 말 종료를 목표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부당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국가예산을 움직이는데 재량범위가 너무 큰데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것 이상의 '구조적 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