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3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등으로 확대돼 모두 72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1단계로 올해 9월부터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이하를 빌렸다가 3개월 이상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자의 채권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회복지원 중’으로 등록이 되지만 2년간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갚으면 기록을 삭제해준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낮아 일반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전환도 시작된다.
대상은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 이하를 빌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다.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채무 조정이나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빚을 갚을 재산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채무 재조정과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기준이 3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5월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720만 명 중 10%인 72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업체들이 오후 9시∼오전 8시 심야시간대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무자 자녀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일도 금지된다.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담보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심사를 통해 배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25일 오전 9시부터 ‘금융소외자지원종합대책 콜센터(1577-9449)’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