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3∼2007년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면서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적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총 683억2798만 원을 석유공사 수익으로 처리했다.
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 및 비축유 관리와 관련해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경부가 추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반환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2004∼2006년 3년 동안 미반납 국고보조금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얻게 된 세금 관련 수입을 합쳐 758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 중 37억8500만 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이렇게 축적한 사내복지기금에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개인연금 납입액을 대신 납부하고, 무상 지원이 금지된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무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또 2001년 기본 연봉에 포함시켰던 교통비를 2002년에 다시 통근보조비라는 명목의 수당으로 부활해 이중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 이후로는 14만 원이던 통근보조비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석탄공사는 2005∼2006년 질이 낮은 무연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해 15억31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