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 제동

  • 입력 2008년 7월 26일 02시 54분


단독 → 공동주택 바꿔 지어도 분양권은 1장만 제공

앞으로 서울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 예상 지역에서 주택을 헐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지분만큼 분양권을 받기는 힘들어진다.

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하더라도 건물 전체에 아파트 분양권은 한 장만 주어진다.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커야 한다. 사실상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시는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 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인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해 주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도 의결했다. 이들 조례는 이달 30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시가 행정안전부에 사전 보고한 뒤 다음 달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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