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IKO 통화옵션 계약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KIKO 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금액의 2배를 시장 환율보다 낮은 수준에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환율이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면 중소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환 헤지를 하거나 돈을 벌지만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공정위는 KIKO 옵션이 “일방적으로 유리, 불리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KIKO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약관이라고 해도 불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2007년 말 전까지 계약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차익을 봤으며 KIKO는 선진국에서도 판매 중인 상품”이라며 “은행이 창구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KIKO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6월 11일 심사를 청구했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여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은 약관에 국한된 것”이라며 “은행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했다는 우리의 판단을 사법부에 묻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견해가 다른 부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KIKO 옵션은 정상적인 상품이라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이런 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통화옵션 관련 기업의 환차손 규모는 1분기(1∼3월)에만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