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7년만에 타결 급물살

  • 입력 2008년 7월 28일 02시 58분


개도국 농업보호 대폭 인정

공산품 무역장벽은 낮아져

한국, 인삼 참깨 등 민감품목 보호 가능

한-EU FTA 등 양자간 협상에도 영향 줄듯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산품에 대한 예외 조항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출범 뒤 7년간 지지부진했던 다자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세계 무역 자유화를 한층 가속하는 한편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간 협상에 대한 대안으로 진행해 온 양자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주요국 통상각료회의에서 25일(현지 시간) DDA 농산물 및 비농산물(NAMA) 분야 세부원칙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호 다자통상국장은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던 핵심 쟁점 분야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DDA 협상이 연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식량 안보나 농촌 개발을 위해 관세를 일부만 낮춰도 되는 ‘특별품목’은 전체 품목 중 세번(tariff line·관세율표에 표기된 세부품목 표기번호)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5%는 아예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관세감축면제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이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세번 기준 1452개의 수입농산물 가운데 73개의 관세감축면제 품목을 포함해 모두 174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을 늘리면 되는 민감품목도 개도국 기준 5.3%, 선진국 기준 4%가 허용됐다. 인삼 참깨 참기름 등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을 대부분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한편 한국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던 공산품 등 NAMA 분야 세부원칙은 시장 자유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서비스,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다른 5개 분야의 쟁점이 남아 있으며, 또한 각국이 작성한 ‘상품부문 이행계획서’에 대해 회원국 간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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