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중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원칙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공업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고 대우인터내셔널도 군수물자를 생산해 이런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와 팬택앤큐리텔 등도 기술 유출 우려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외국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지주나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 또한 산업정보가 집중되고 산업자금의 분배 등 기간산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의 인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또 ‘황금주’ 제도를 도입해 일부 공기업의 경우 매각이 이뤄진 후에도 정부가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외국인이 공공기관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위산업체의 기능을 겸하는 기업의 주식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성이 높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경우 대기업 컨소시엄의 인수를 유도하거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무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해 전체적인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