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민관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전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던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 금융위 당국자는 “분식회계를 한 CEO에게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매기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의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배회사에 종속회사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폐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